'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前 매니저,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12-05 16:25   수정 2022-12-05 16:26


배우 신현준의 갑질 및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감형했다.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현준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가족의 심부름을 하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현준에게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신현준은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1심은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김 씨와 검사 측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신현준을 비방할 목적으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언론 등에 공개했다고 보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 아래 인터넷 언론 통해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기사 게재토록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지정된 걸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마약관수사관이 피해자의 투약과 관련해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